작성일 : 17-11-30 15:01
어스틴제일장로교회 내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357  
어스틴제일장로교회 내규
   

제1장 총  칙

1. 본 교회는 어스틴제일장로교회 (Austin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라 칭한다.
2.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며 장로교회의 고백과 한국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
3. 본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고 고백한다.


제2장 교  인

1. 입교인: 본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와 헌금에 참여하는 자이다
2. 세례교인: 세례를 받고 성찬식과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이다.
3. 유아세례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입교하면 세례교인이 된다.
4. 교인은 주일성수와 십일조및 헌금할 의무가 있고 예배와 성례와 회의와 직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장 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구성된다.
2. 공동의회는 예결산과 직분자선출 및 교회재산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4장 제직회

1. 제직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2. 제직회는 부서활동과 재정관리 및 구제사업을 주관한다.


제5장 당  회

1.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2. 당회는 성례와 교인 및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 당회장인 담임목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 권사회

1. 권사회는 권사로 구성한다.
2. 권사회는 목사를 도와 병든자와 고난받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본다.


제7조 안수집사회

1.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로 구성한다.
2. 안수집사회는 목사를 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행사를 지원한다.


제8장 위원회 및 부서

1.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부서를 둔다.
2. 위원회와 부서는 정해진 일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공천위원회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4. 전도부 재정부 교육부 관리부 친교부 봉사부 경조부 등을 둘 수 있다.


제9장 소그룹 및 자치기관

1. 소그룹 및 자치기관은 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일 수 있다.
2. 소그룹으로 조 구역 순 제자반 기도모임 등을 둘 수 있다.
3. 자치기관으로 남녀선교회 학부모회(PTA) 경로대학 한글학교 아기학교 상담쉼터 등을 둘 수 있다.


제10장  직분자선출

1.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할 수 있다.
2. 직분자는 공천을 받은 자로 공동의회에서 2/3찬성으로 선출된다.
3.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시무직과 명예직을 둘 수 있고 선출 혹은 임명할 수 있다.


제11장  교회재산

1.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재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장  회의관례

1. 개회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타 회의관례는 통상규례와 교단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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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1부 예배 오전9:00
주일2부 예배 오전11:00
주일3부 찬양예배 오후1:30
| 주일영어예배 오후12:3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